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급여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은 줄고 자산은 안정적으로 늘어나요

퇴직 후 가장 유리한 퇴직급여금 수령 방법은?

나눠 받으면 세금은 줄고
자산은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01:11
영상으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1분만에 알아보기
  • 영상 속 종수 씨처럼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퇴직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

  • 퇴직 이후에 평생 저축한 자산을
    안정적
    으로 쓰고 싶다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혜택만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퇴직급여금 받을 때

딱 한번만이에요
분할급여금 안내 그래픽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란

퇴직 후에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에요.
분할급여금 지급 기간만큼 월 또는 연 단위로 나눠서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후 자산을 키우는*4.70%의 연복리* 변동금리, 세전, 2025.07.01. 기준
  • 회원 전용 리조트(한화/소노/리솜) 및
    복지혜택, 분할급여 대여 이용 가능
    공제회
    특별회원 자격 유지
  • 퇴직 후에도안정적 자산관리
  • 걱정 없는 낮은 세금 부담0~5%대 저율과세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
  • 건강보험료포함되지
    않음
    (현재 기준 산정반영 제외)
  • 5년부터 30년까지원하는 기간만큼
    나눠서 지급

나눠서 받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얼마 더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예상 퇴직급여금

만원

500만원

동안

나눠서 받는다면?

나눠받는다면?

예상 퇴직급여금을 알고 싶다면

왼쪽에서 금액과 기간을 입력하고 계산해보세요

금액과 기간을 입력하고
계산해보세요

분할급여금 총 수령액

원금
이자 1,234만원
  • 총 수령금액562만 229원
  • 수령 기간5년
  • 월 수령액9만원

* 분할급여금 수령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수령액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한하여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 총 이자는 지급일을 매달/매년 5일로 가정했을 때 계산된 금액입니다. 실제 가입 시점과 지급일 사이의 경과기간에 따라 발생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 이자
월 수령액 9만원






























수령기간 5년
영상 썸네일
영상으로 쉽게 보기

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 01 이자에 붙는 세금이
    최대 15배 낮아요.

    분할급여금의 이자소득세는 「소득세법」 제 63조 제 1항에 따라 0 5%대의 저율과세가 적용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약 3배에서 15배까지 유리해요.

  • 0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대 49.5%까지 붙는 세금이에요. 분할급여금은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 03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 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ㆍ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분할급여금은 현재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자소득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 우려가 적어요.

  • 받는 동안에도 남은 금액에 이자가 계속 반영돼요

    매년 또는 매달 나눠 받는 동안에도 남은 금액에는 이자가 반영돼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요.

  • 중간에 찾아도 수수료 0원

    중도해약 시에도 중도해약수수료가 없어, 남아있는 분할부담원금과 해약 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전부 지급해요.

  • 특별법으로 안정성이 보장돼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조하므로 안정성이 보장돼요.

대상 및 조건

퇴직 조건을 확인했나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돼요.

  • 정년·명예·임기만료 또는 상병으로 퇴직
  •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
퇴직예정일이 확정되었나요?

신청할 때 퇴직(예정) 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내야 해요.

퇴직급여금 청구하기 전인가요?

퇴직급여금 청구 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퇴직급여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청구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그래픽 STEP 01

    서류 준비하기

    홈페이지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1부

    방문·우편

    •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1부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서 1부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1부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1부
  • 화살표 아이콘
  • 우편 접수 그래픽 STEP 02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하기

    홈페이지

    •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경로: [마이페이지] → [저축 청구(해지)])

    방문·우편

    • 서류 각 1부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방문: 본회 고객지원실 및 시·도 지부 (09:00~17:30, 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073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제도운영부 제도운영1팀

분할급여금 핵심 정리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퇴직급여금 받을 때
딱 한 번이에요!

  • 저율과세 적용은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 중도해약하더라도 해약수수료 없이 남은 원금과 경과기간에 따른 이자(부가금)를 지급해요.
분할급여금 자세히 보러가기

회원마케팅부 심의필 제2026-019호(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