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 교직원을 위한 연복리 4.70% 장기 공제 상품
지금 시작하면
얼마나 늘어날까?
(2026년 4월 기준 연 복리 4.70%)
· 전체 가입자는 월 평균 약 47만원(약 785구좌)을 넣고 있어요.
0%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총 수령액(세후 급여금)
0원 0원- 원금(부담금) 0원
- 이자(부가금) 0원
- 세금 0원
- 이자 수익률은 세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급여율이 조정되거나 납입 사항 및 소득세법이 바뀌면 세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매달 17일 입금을 가정하고, 퇴직월의 말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총 수령액은 실제 납입 기간 및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하고 싶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연복리 4.70%
( 변동금리, 세전, 2025.07.01. 기준 )시중예금금리를 고려한 지표금리에
0.5~2.0%p금리를 더해
이율 경쟁력이 높아요.
저율과세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세금 혜택이 있어요.
안정성 보장
손실이 생기더라도
법률에 의해 지급이
보장돼요.
간편한 대여제도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저축한 금액내에서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장기저축급여
가입하고 싶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만 가입할 수 있어요
STEP 1
회원가입하기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 후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신청해 주세요.
STEP 2
자격확인서류 준비하기건강보험자격득실을 자동으로 확인하기 위해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설치 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중 1개와,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를 첨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한 달에 3만원(50구좌)에서 150만원(2,500구좌)까지 6,000원(10구좌) 단위로 납입액(저축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증감좌 신청하면 납입액을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
가입하면 자동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돼요. 휴직한 회원은 자동이체로 납입할 수 있어요.
-
장기저축급여는 일반 은행의 적금형 상품과 유사한 제도로 운용 상황과 관계 없이 약속한 조건대로 원금과 이자를 주는 상품이에요. 따라서 운용 수수료가 없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조해야 하므로 안전해요.
-
중간에 일부 금액만 인출하거나 부분 해지할 수 없어요. 만약 목돈이 급할 경우 저축액을 담보로 다양한 대여제도(일반대여, 결혼대여, 출산대여 등)를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이 퇴직 이외의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원금)을 미납할 경우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급여금을 지급해요.
회원만 누리는
특별한 혜택
장기저축급여 가입축하기념품
신청하러 가기회원마케팅부 심의필 제2026-018호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