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기준 연 복리 4.70%)
· 전체 가입자는 월 평균 약 47만원(약 785구좌)을 넣고 있어요.
총 수령액(세후 급여금)
0원 0원
시중예금금리를 고려한 지표금리에
0.5~2.0%p금리를 더해
이율 경쟁력이 높아요.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세금 혜택이 있어요.
손실이 생기더라도
법률에 의해 지급이
보장돼요.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저축한 금액내에서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만 가입할 수 있어요
STEP 1
회원가입하기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 후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신청해 주세요.
STEP 2
자격확인서류 준비하기건강보험자격득실을 자동으로 확인하기 위해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설치 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중 1개와,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를 첨부해 주세요.

한 달에 3만원(50구좌)에서 150만원(2,500구좌)까지 6,000원(10구좌) 단위로 납입액(저축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증감좌 신청하면 납입액을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가입하면 자동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돼요. 휴직한 회원은 자동이체로 납입할 수 있어요.
장기저축급여는 일반 은행의 적금형 상품과 유사한 제도로 운용 상황과 관계 없이 약속한 조건대로 원금과 이자를 주는 상품이에요. 따라서 운용 수수료가 없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조해야 하므로 안전해요.
중간에 일부 금액만 인출하거나 부분 해지할 수 없어요. 만약 목돈이 급할 경우 저축액을 담보로 다양한 대여제도(일반대여, 결혼대여, 출산대여 등)를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이 퇴직 이외의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원금)을 미납할 경우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급여금을 지급해요.
장기저축급여 가입축하기념품
신청하러 가기회원마케팅부 심의필 제2026-018호 (2026.04.23.)